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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몰래' 공짜 숙박"...국내 인기 숙소, 일반인이 예약 힘들었던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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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376
  • 작성일 : 2023-09-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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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전국 8곳의 생태탐방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빌려주고 있는데요.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해 숙박, 탐방 프로그램 등 자연과 함께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생태탐방원의 프로그램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예약 경쟁'에서 성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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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숙소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정도로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태탐방원의 예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일부 직원들의 부당행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지인들이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 객실을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예약할 수 없는 '예비객실'
직원과 지인은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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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지리산, 설악산, 북학산, 내장산, 한려수도 등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 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생태탐방원에서 부당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 객실을 국립공원공단의 직원들과 그 지인들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인데요. 현직 간부와 직원은 물론 퇴직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생태탐방원 8곳 모두 예비 객실을 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객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예비 객실로, 일반 관람객은 쉽게 예약할 수 없어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숙소입니다.

생태탐방원 내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아 비싼 가격을 주고도 이용하기 힘든 객실
을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무료로 지인과 함께 이용한 것입니다.

숙박기록 관리 제도 부재
환경부에 '감사' 요청
2022년에도 유사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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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객실'인만큼 관리 규정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예비객실의 숙박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숙박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자원인 예비 객실이 국립공원공단의 직원과 그 지인들에 의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예약 없이 무료로 무단 사용된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부패방지와 권익위원회법에 따라 부패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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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공단의 감독 기관인 환경부에게 이런 부적절한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앞으로는 생태탐방원의 예비 객실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에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국민들의 분노가 일기도 했는데요.

2022년 9월 전국 163개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중에서 특히 '숙소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된 것에 따라 예약 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한 곳에서만 2년간 총 539건의 부정 예약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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