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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 피해자 신원 확인 (용의자 모두 한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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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야애비
  • 댓글 : 1
  • 조회 : 1,453
  • 작성일 : 2023-09-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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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 이준호(26), 이준현(22), 이준영(15) 3형제와 이가원(26), 에릭현(26), 이현지(25) 


피해자 : 한국 국적의 여성 조세희(31세)


6명은 모두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국 국적자로 총영사관 관계자 확인. (기존 미 시민권자 발표는 혼동) 


총영사관 피셜 : 피해자 가족과 연락중. 입국 시 장례 절차 최대한 협조 예정.


피살된 여성의 시신을 불태워(burned) 담요에 둘러싼 뒤 에릭 현의 재규어 승용차 트렁크에 은닉한 것으로 나타남.


장영일 성령사관아카데미 원장(전 장신대 총장)은 15일 기자에게 “용의자로 체포된 3형제의 아버지에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직접 가르쳤는데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면서 “장남인 준호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자신도 신학을 공부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함. 3형제의 아버지는 이민 후 애틀랜타의 한인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 

아버지는 물론 아들 준호도 매우 신실했으며 동생들(준현, 준영)도 예의바르고 착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다”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속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3형제의 아버지(목사)와 어머니 모두 교회와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함. 어머니는 음악적 소양이 뛰어나 성가대 지휘를 맡았음. “준호는 피아노에 능했고 준현이도 성가대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영장 사진 : 1fb8ed9a1fe7283119b75d32d60b3719_1695015757_9647.png 


Felony (중범죄) 적용


[미국 조지아주 살인죄]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악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그 사람은 사망을 초래할 의도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강도를 범하고 사람이 죽습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

 

: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헌법상 중범죄에 대한 형벌에는 사형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인생 나락 수준이 아니라 조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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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좃물주님의 댓글

강남좃물주 작성일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도라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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